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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건설공사 임금체불 신고센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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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기도 건설공사 임금체불 신고센터 안내문.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경기도내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체불임금 77건 18억6,100만 원 중 약 79%인 58건 14억8,200만원을 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1년전 같은 기간보다 체불임금건수가 6건 증가했지만, 해결건수가 40건 증가한 수치다.
반면, 체불 금액과 해소 금액 규모는 각각 33억 4,400만원, 10억9,400만원 감소했다.
올해 7월까지 접수된 체불 77건 중 72건(93.5%)이 건설기계 대금 미지급 관련 신고였고 5건은 하도급 대금 신고였다.
처리 건수 역시 건설기계 분야가 57건(98.3%)으로 가장 많았으며, 하도급 대금 체불은 1건이 해결됐다.
강성습 건설국장은 "건설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건설산업 전반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것이 도의 핵심목표"라며 "건설기계임대업자, 하도급업체, 근로자 어느누구도 임금 체불로 고통받지 않도록 철저한 점검과 신속한 해결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하도급 임금 체불 및 건설기계 대여대금 체불 등 도내 소재 종합건설업체의 불공정 행위는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031-8030-3842, 3844, 3848 / 건설기계 대금체불 관련 031-8030-4142)’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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